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새벽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있었던 인물로, 우 전 수석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우병우 사단’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추 전 국장이 지난해 7월 이 전 감찰관 동향을 우병우 전 수석에게 2회에 걸쳐 '비선보고'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아울러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한 혐의도 있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각에선 우 전 수석 수사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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