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영장
檢 '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영장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7.11.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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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추명호에 '우병우 비선보고' 지시 의혹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29일 최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다. 우병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우병우 라인’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최 전 차장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문화예술계 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운영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6일 소환 조사에서 추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 등 공직자를 사찰한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지시도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행위가 통상적인 차원의 공직자 동향점검 업무로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