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 1심 불복해 항소
검찰·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 1심 불복해 항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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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공모 아냐" vs 檢 "증거 다시 판단"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맞서는 검찰도 1심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라 또 다시 양측의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단은 21일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와 형량을 두고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나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해온바 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판단했다고 분석, 33건의 문건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건넸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47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 자택에 있던 외장하드에서 압수한 33건의 청와대 문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물의 범위를 벗어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