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모든 혐의 인정… "무기징역만 피해달라"
'어금니 아빠' 이영학 모든 혐의 인정… "무기징역만 피해달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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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변호인 "심신미약 상태로 우발적 범행"…다음 재판은 내달 8일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이영학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언급했다. 이영학은 의견서에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부인이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의 딸’이라고 썼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내용을 적었다.

재판장이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어떻게든...”이라며 울먹였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이영학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돼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지인 박모(36)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차량으로 이씨의 짐을 옮기고 이씨 부녀를 도피시켰으며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씨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자신의 차에 태워준 것은 맞지만 이영학이 살인을 저지르고 쫓기는 중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영학과 딸에게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해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영학과 딸을 차로 태워다준 것 뿐이지 방을 얻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 검찰이 딸인 이양(14·구속)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영학은 소리내 흐느껴 울었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제가 벌을 다 받으면 되는데 딸을 여기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30분에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이씨와 박씨, 딸 이양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딸 이양을 통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몰래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원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의 딸 이양은 이영학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유기 과정 등을 돕는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