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이영학 오늘 첫 재판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이영학 오늘 첫 재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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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또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지인 박모(35)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영학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은 검찰이 피고인들의 구체적 혐의인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를 입증할 계획을 밝히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딸(14·구속)을 통해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몰래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원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박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차량으로 이씨의 짐을 옮기고 이씨 부녀를 도피시켰으며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씨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영학의 아내 최모(32)씨 성매매 알선 혐의, 후원금 유용 의혹, 최씨 자살 방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진 후 기소해 사건 병합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