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靑상납' 朴정부 국정원장 3인 희비 엇갈려
'특활비 靑상납' 朴정부 국정원장 3인 희비 엇갈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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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 '기각'…檢, 사유 검토 뒤 재청구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전 국가정보원장 3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총 40억여원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재직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시절까지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면서 1억원으로 불어난 사실을 파악했다.

특히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예산담당관이 개입하지 않은 채 상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 혐의를 추가로 적용됐다.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세 원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납금의 최종 총착지로 여겨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