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교수 상고장 제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교수 상고장 제출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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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유 2년에 반발… 사건 대법원서 판결
14일 오전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 후 법정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 후 법정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이 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에 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