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2심서도 징역 3년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2심서도 징역 3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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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김경숙 징역 2년·남궁곤 1년6월
류철균·이인성 교수는 집행유예
14일 오전 최순실(왼쪽부터), 최경희 전 이대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 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이인성 이대 교수, 류철균 이대 교수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최순실(왼쪽부터), 최경희 전 이대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 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이인성 이대 교수, 류철균 이대 교수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1심에서 실형을 면한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 전 학장이 정씨의 부정선발을 공모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또 각 과목에서 특혜를 받은 정씨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 등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흐려지게 했다”며 “일부 참작할 점은 있지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정씨를 부당하게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킨 뒤 각종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