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방해 의혹조사 중 숨진 직원, 당일 오전에도 투신
국정원 수사방해 의혹조사 중 숨진 직원, 당일 오전에도 투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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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대처 논란… "본인이 병원 이송과 보호자 연락 거부"
댓글 수사방해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 경찰, 부검 실시
국가정보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가정보원 소속 변호사가 숨지기 전 다른 장소에서 한 차례 더 투신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소속 변호사인 정모(43)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도로의 10여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하지만 당시 정씨의 투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됐고, 오전 10시 2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으로부터 무사히 구조됐다.

통사 투신자가 구조됐을 경우 병원으로 옮기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호 조처를 해야한다.

그러나 정씨는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하고 보호자 연락처를 함구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조처를 거부해 인근 파출소에서 2시간가량 있다가 별도의 조처 없이 혼자서 파출소를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본인이 병원 이송과 보호자 연락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우리가 신원이나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씨는 약 7시간 뒤 투신했던 교각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춘천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해경이 구조 이후 충분한 대처를 취해졌더라면 불행한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씨는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원세훈 전 원장 측의 태스크포스(TF)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자청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댓글 수사 당시 국정원 내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국정원 내부에서 달갑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심리적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정씨의 사망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로 추정되나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