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22' 반입 금지물품 확대… "사전에 유의사항 숙지"
'수능 D-22' 반입 금지물품 확대… "사전에 유의사항 숙지"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0.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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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가능 시계 범위 축소…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반입 안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휴대할 수 없는 금지물품이 늘었다.

교육부는 25일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로 제한된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수단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는 기술 발전으로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올해부터 휴대가 금지된다.

또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은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으로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 있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휴대가 가능하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네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필기도구를 써서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대리시험이나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은 심각한 부정행위로 간주,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1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제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는 감독관의 점검은 물론 함께 시험 본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도 적발된다"며 "사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