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이체 시 수수료 1500원”
“1000원 이체 시 수수료 1500원”
  • 최경녀 기자
  • 승인 2008.08.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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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횡포 여전…고객 불만 높아
잔액증명서 한장 발급에 2000원의 부과 송금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고객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횡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씨티,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은행 창구에서 1000원을 같은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외환·하나·SC제일은행이 1500원으로 가장 비싼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한국씨티·수협은 1000원, 농협 800원, 기업·우리는 5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1000원 이체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송금수수료를 차등화해 1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해 주고 타행송금은 3만원 이하의 경우 600원, 3만원 초과 시는 3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소액송금거래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CD·ATM 등 자동화기기 이용 시에도 모든 은행이 업무 마감 전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우리·하나·SC제일은행·한국씨티 600원, 수협·국민·농협·기업·신한 등은 500원씩 받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 인출 할 때는 국민·한국씨티·농협 1000원, 수협·외환·하나·기업·신한·SC제일은행 등은 1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비싼 수수료를 챙겼다.

SC제일은행은 창구 이용 시 1500원, 자동화기기 이용시 600원을, 한국씨티은행도 각각 1000원, 600원씩 받았다.

은행들은 송금수수료 외에 기타수수료까지 모두 고객의 비용 부담으로 돌리고 있었다.

고객들은 자기앞수표 발행 시 은행별로 적게는 50원에서 많게는 1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며 잔액증명서를 한 장 발급받는데도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