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농촌의 구조개선을 통한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 및 가공사업등 제반사업에 대해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신청이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이 신청할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식량작물, 원예, 축산,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등으로 농업인이 신청하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 신규제안사업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신청기관에 비치된 농림사업시행 지침서를 참고하며 농림부 홈페이www.maf.go.kr(정책자료/농림사업지침서) 등재를 열람하신후 내달 2월11일까지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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