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청, 선박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부산해양청, 선박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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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선 안전점검 실시 후 관제센터에 보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1일부터 내달15일까지 한시적으로「출항선박 안전점검 특별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박안전점검은 부산항 및 신항을 출항하는 모든 국적선박이 그 적용대상이며, 특별기간 중 모든 출항선박은 해양수산부가 배포한 선종별 안전점검표에 의해 출항전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보고해야 한다.
또 부산해양수산청은 선박안전점검 특별기간 중 부산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과 대행 검사기관 선박검사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출항전 자체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및 시설점검을 포함한 선박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박안전점검은 최근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 등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각 지방청이 출항전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통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를 위해 “관련 업·단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합동점검반의 운영 및 국적선 안전점검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