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 여친 결별 요구에 "동영상 유포하겠다"
커피스미스 대표, 여친 결별 요구에 "동영상 유포하겠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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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금품 갈취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

▲ (사진=커피스미스 페이스북 페이지)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커피 프렌차이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연예인인 여자친구 김모(28)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손 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자신이 선물한 가구와 현금, 전세자금 등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씨는 손씨의 이 같은 요구에 1억6000만원을 보냈다.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손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또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이 공갈 문자에는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 손 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 조사 결과 손씨가 협박용으로 말한 김씨의 동영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