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오목내 유원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불가"
진주시 "오목내 유원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불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05.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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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평거5지구 도시개발조합 기자회견 내용 반박

경남 진주시는 25일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오목내 유원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법령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시설은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해 현재까지 미개발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진주시는 이들 중 불합리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폐지 및 변경했다.

향후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이 불가하거나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검토해 해제할 계획이다.

오목내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 및 관광지로 결정돼 1990년도 국·도비 등 22억원을 들여 경해여고 남측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했다.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서도 2009년 중원종합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공된 상태로 도로(L=167m, B=13m)가 개설돼 진주시에 기부 체납돼 있으며 관광호텔 부분도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밝혔다.

오목내 유원지의 나머지 부지에 대해선 "민자유치 공모 및 투자유치설명회 등 민간사업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의 주장대로 아무런 대안 없이 지주들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률검토와 중앙부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오목내 유원지는 실시계획인가 후 경해여고 및 관광호텔 도로 개설 등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만일 오목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돼 수익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어 공동주택과 상가가 지어질 경우, 진양호 댐 밑이 주거 밀집지역이 됨으로서 교통혼잡과 경관 훼손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의 휴식공간 등을 고려하여 진주시의 유일한 천연자원인 오목내 지구의 무한한 자원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오목내 유원지 사업추진이 장기간 걸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유원지가 해제 되는 것을 우려하며 친환경 여가공간을 개발하여 주민의 웰빙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도시계획시설 해제시에는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도비 반납, 매입토지에 대한 반납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쉽게 해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오목내 유원지가 자연 환경 등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친환경 여가공간 등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