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에도 못잡았다… 우병우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귀가
檢 이번에도 못잡았다… 우병우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귀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12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번째 영장 심사도 기각… '朴-崔 게이트' 최종관문 돌파 실패
法 "이미 수사진행·증거수집…증거인멸·도망염려 소명되지 않아"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끝내 검찰의 칼 끝을 피해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되면서 전날 오후 5시3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부터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그는 약 7시간30분 만에 집으로 귀가햇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날 오전 12시12분부터 40여분이 지난 오전 12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인지,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고 답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했나', '특검이 시작될 경우 1년은 더 수사 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대답을 더 하지 않고 승용차에 탑승해 자리를 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적지 않게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법원은 우 전 수석이 구금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일단 실패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약 50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나름대로 수사에 공을 들였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수사팀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불러 진술을 듣는 등 새로운 혐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이 결국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관철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우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특수본은 민정수석실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에 대해 감찰을 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구속영장에 새로 반영하기도 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51·22기),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49·23기)와 함께 전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인 우 전 수석의 신병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일단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비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한 치 물러섬 없이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