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
檢,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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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압력·국회 위증 등 의혹
이르면 11일 구속여부 결정 가능성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청구는 특수본이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돌려보낸 후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3월 초부터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50여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범주에 포함했다. 다만 감찰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도 다수 소환 조사했다.

최근에는 특검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57·18기)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25기)를 불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캐물었고,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또 우 전 수석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세평을 수집한 의혹,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단행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8개 항목 11개 피의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시도 등 이들 외에 독자적으로 수사한 내용도 영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월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1일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