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접종하는 구제역 백신, 정부 고시에는 '1회만'
2회 접종하는 구제역 백신, 정부 고시에는 '1회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2.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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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정부 구제역 백신정책 총체적 부실"
▲ (자료사진=신아일보DB)

구제역 백신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각종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가 백신의 2회 사용지침을 무시한 채 1회만 접종하도록 해 구제역 예방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백신(메리알 계열 제품)의 허가 부표'에 따르면 돼지는 8주령에 1차 접종을 하고 4주 후에 재접종을 하도록 용법·용량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고시에는 돼지 자돈(비육돈)은 8~12주령에 1차만 접종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실시한 각종 실험 결과에서도 돼지에 대해서는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의 물량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수급 여건 등이 고려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자신이 허가한 백신의 사용지침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백신정책은 총체적 부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돼지에 대한 긴급접종 및 2차 접종 의무화를 즉각 실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가비용, 이상육 발생, 백신확보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