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차은택 거래 은행 압수수색
검찰, 최순실·차은택 거래 은행 압수수색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1.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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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은행에 자료 요청… 관련자들 포괄적인 계좌추적 나서

▲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거래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SC제일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 8곳의 본점을 찾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강제 모금한 의심을 받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한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도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의 경우 수색과정에서 최씨에 대한 자료를 일부 가져가거나 핵심 자료를 요청했으며, 차씨의 경우 차씨 본인 뿐 아니라 아내 등 가족, 법인 등의 거래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최 씨와 차 씨뿐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계좌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최 씨 등과 관련해 ‘특혜대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과 강원도 평창 땅 등을 담보로 KB국민은행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KEB하나은행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2월8일 KEB하나은행 압구정 중앙점에서 딸 정유라 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에 있는 10개 필지를 담보로 약 25만 유로(3억2000만원)를 대출받았다.

최씨 모녀는 대출 받은 돈으로 독일에서 호텔과 주택 등을 매입하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씨의 독일 법인 설립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은행 이모 본부장이 귀국 후 한 달여 만에 임원으로 승진해 최씨가 은행 인사에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한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출두한 최씨를 증거인멸과 도주 위험 등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 상태를 이어가게 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