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선실세’ 최순실 긴급체포 방안 유력 검토
檢, ‘비선실세’ 최순실 긴급체포 방안 유력 검토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0.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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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도주 우려·국민적 공분 고려한 듯
▲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직원에 의지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검찰 도착 당시 쓰고 있던 안경과 모자가 보이지 않는다.ⓒ연합뉴스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검찰이 긴급체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께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서 유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개인 회사를 통한 기금 횡령·유용 등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최씨는 의혹을 둘러싼 본인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최씨가 검찰 출석 전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데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조사한 뒤 귀가조치 대신 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긴급체포 방안이 나온 것은 ‘국정 농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최씨를 그냥 돌려보낼 경우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고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긴급체포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