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폭스바겐 차량주, 리콜 대신 ‘환불명령’ 요구
‘뿔난’ 폭스바겐 차량주, 리콜 대신 ‘환불명령’ 요구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6.08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개월 가까이 리콜 조치 지연… 환경부에 청원서 제출 예정

▲ ⓒ연합뉴스
국내 폭스바겐 차량주들이 리콜 대신 제조사에 환불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말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7개월 가까이 리콜 조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EA189 엔진 장착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환경부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협의를 중단하고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제출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폭스바겐 차량주들이 리콜 협의를 중단하고 환불 명령을 요구하기로 한 것은 환경부가 7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리콜 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이므로 폭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측은 “리콜 대상 차량이 무려 12만여대가 되는 만큼 올해 안에 리콜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폭스바겐이 리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제출기한을 연장할게 아니라 미국 정부처럼 리콜 불능을 선언하고 즉시 환불 명령을 내리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