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내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4.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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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로 5만원 이하를 결제할 때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와 밴사(결제대행업체), 밴대리점은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5월 1일부터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여신금융협회는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무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타격을 입는다.

이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최근 회의에서 무서명 거래의 확대에 따른 손실을 서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