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10민원 내외 규모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난방카드 수급 대상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신청접수는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내년 1월29일까지 가능하다.
3개월간 총 10만원 내외 규모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차등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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