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지역 거점 도축장으로 지정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량식품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부산물을 유통시킨 혐의로 익산시 축산업체 모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거점 도축장으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15일 C사에 수사관을 보내 순대와 곱창 등 축산품 부산물 15t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회사가 유통기간이 경과된 육류 부산물을 재포장해 유통시키고 유통 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도축시설과 부산물 가공시설을 함께 갖추고 육류 부산물에 생산일시와 유통기간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1년 10월 설립된 이 업체는 2003년 6월(돼지 도축장)과 2004년 10월(소 도축장)에 각각 식약처로부터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인증을 받는 등 전북 지역 최대 도축장 중 한 곳이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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