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통기간 지난 순대·곱창 판매 익산 업체 압수수색
경찰, 유통기간 지난 순대·곱창 판매 익산 업체 압수수색
  • 김용군 기자
  • 승인 2015.09.17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업체 지역 거점 도축장으로 지정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량식품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부산물을 유통시킨 혐의로 익산시 축산업체 모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거점 도축장으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15일 C사에 수사관을 보내 순대와 곱창 등 축산품 부산물 15t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회사가 유통기간이 경과된 육류 부산물을 재포장해 유통시키고 유통 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도축시설과 부산물 가공시설을 함께 갖추고 육류 부산물에 생산일시와 유통기간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1년 10월 설립된 이 업체는 2003년 6월(돼지 도축장)과 2004년 10월(소 도축장)에 각각 식약처로부터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인증을 받는 등 전북 지역 최대 도축장 중 한 곳이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