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8·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의 몸과 입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욕조에서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아들을 욕조에서 꺼내 방안에 눕힌 후 자신의 범행이 가족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옷을 갈아입히고 현장을 정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방으로 옮겨진 B군을 다섯살 위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자다가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혼자 욕조에서 놀다가 익사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6살 된 아이가 혼자 욕조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집 근처 CCTV에서 A씨가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잡혔고, 집에서 아들의 사진을 찢은 흔적과 결박할 때 쓰인 것으로 추정된 테이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이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려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추궁하자, 결국 A씨는 "아들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만 따르는 등 미워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남양주/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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