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혼합해 군부대 납품한 장교 출신 업자 검거
중국산 김치 혼합해 군부대 납품한 장교 출신 업자 검거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5.06.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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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을 혼합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군부대와 교도소 등에 납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식품제조판매업체 대표 이모(60)씨와 업체 직원 등 3명을 농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 3명은 2011년 중순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포천의 한 사업장에서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구매해 국내산과 7대3의 비율로 혼합해 교도소, 군부대 등에 640t, 시가 11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단속기관의 불시 점검에 대비, 중국산 김치를 주로 금요일 저녁에 배송을 받아 토요일 오전에 혼합하고, 사용한 중국산 김치상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당일 고물 수거업자를 불러 처리했다.

또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에 매입대금을 송금할 때는 차명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이씨의 사업장과 인천지역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 원산지를 속이는 부정식품 제조, 판매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씨는 함께 입건된 직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납품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