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최 총리대행은 당초 일정보다 법안 처리가 늦어져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을 위한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하다"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은 착실히 준비해서 5월 중에 국민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렸고,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다자녀 추가 공제 부문에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다.
원래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지만, 정부는 이번 달 중에 연말정산 환급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박 대통령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에 대해 곧바로 서명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 개정 소득세법이 오늘부터 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월급일인 25일이 석가탄신일이고 23∼24일이 주말이어서, 기업들은 22일까지 환급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미 5월 급여를 준 업체는 6월 급여일에 환급분 정산이 이뤄진다.
최 총리대행은 "국무위원들은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