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종 이적성 의심서적 전문가 감정의뢰"
경찰 "김기종 이적성 의심서적 전문가 감정의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08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정 결과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추가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구속된 김기종(55)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증거품 중 북한에서 발간된 원전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22건을 전문가 집단에 감정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적표현물에 대한 판단은 북한 관련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내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품 219점 중 도서(17점), 간행물(26점), 유인물(23점) 중 일부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해 문구와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 도서들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로 김씨가 방북했을 때 국내로 들여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이다.

하지만 김씨는 북한 서적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 "북한 전문 석사과정이고 논문이며, 통일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또 북한과의 관련성이나 북한 체제 동조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문건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늦어도 13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지난 1999∼2007년 사이 7차례 방북한 전력과 지난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김씨는 전날 조사에서 "행사 초청장을 받았을 때 참석을 결정했지만, 흉기를 가져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범행 당일 아침"이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40분경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강의를 준비 중인 리퍼트 대사의 오른쪽 뺨과 왼쪽 손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로 구속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