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SNS비방' 미디어워치 변희재 상대 승소
문성근, 'SNS비방' 미디어워치 변희재 상대 승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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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 훼손 "

▲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가 작년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문성근씨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연합뉴스

배우 문성근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3년12월31일 오후 5시30분경 서울 중구 서울역앞 고가도로에서 한 남성이 쇠사슬로 손을 묶고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문씨는 자신의 트위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된다. 살아서 싸워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제는 문씨가 당시 미국에 있었떤 터라 SNS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각으로 표시돼 마치 문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분신 계회을 안 것처럼 보였따는 점이다.

변씨는 문씨가 이 사건을 사건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씨를 수샤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차례 올리고 다른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