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비행기 내 흡연 적발…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김장훈, 비행기 내 흡연 적발…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5.0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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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무산 스트레스…공황장애로 불안해서 담배 피웠다" 진술

▲ ⓒ연합뉴스
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내 흡연으로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가수 김장훈(51)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경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웠을 때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도책해 김씨를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