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포차로 처분한 일당 무더기 검거
렌트카 대포차로 처분한 일당 무더기 검거
  • 안양/최휘경 기자
  • 승인 2014.05.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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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량등록 말소케 한뒤 부활등록 명목으로 부당이득 취해

[신아일보=안양/최휘경 기자] 렌트카를 대포차로 둔갑시켜 처분해 부당이익을 취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경찰서(서장 이왕민)는 8일 임대차(렌트카)를 대포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김모(40)씨 등 18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소재 모 렌트카업체 대표인 김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대여업(렌트카) 등록 취소 시 사업용자동차가 직권말소 된다는 것을 이용해 소속 렌트카를 대포차로 처분하고, 고의로 차고지 및 사무실을 폐쇄해 차량등록이 말소되게 한 후 부활등록 등의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2009~2013년까지 렌트카 업체를 차려놓고 관청에 등록한 렌트카 72대 중 60여 대를 명의이전 등록없이 대포차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차고지와 사무실을 고의로 폐쇄한 후 렌트카 등록 취소로 소속차량을 직권 말소케 한 후 차량의 부활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법인대표가 발부해줘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법인대표를 양도하고 차량말소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 서류발급 비용으로 차량 1대당 200~300여만 원을 수수하는 수법으로 1억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이들에게 대포차인 줄 알면서 구입한 렌트카 매입자들은 대포차가 일반 중고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폐업된 렌트카의 명의로 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대포차량을 구입해 운영해 온 혐의다.

이와 관련 만안경찰서 이태현 지능팀장은 "대포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후 두 달여의 수사 끝에 렌트카업주와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순간적인 불법적 이득을 위해 대포차를 구입해 범법자로 전락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차량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 랜트카 번호판을 압수하고, 관할관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