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예비후보 등 20명 검찰에 고발
부안군수 예비후보 등 20명 검찰에 고발
  • 부안/김선용 기자
  • 승인 2014.05.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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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아일보=부안/김선용 기자] 전북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부안군수 예비후보 2명을 비롯해 부안 A주간 신문 편집인과 도의원·기초의원 예비후보 등 20명을 공직선거법(97조 1항 및 3항)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부안군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안군에서 발행되는 A주간 신문에 평생구독료 50만∼100만원씩을 내고 홍보기사를 게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주간 신문 편집인은 후보자들에게 홍보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평생 구독권을 강요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

부안군 선관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달 19∼22일 30여명의 후보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인데 이어 22∼23일에는 A 주간신문 직원과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조치된 후보자는 부안군수 예비후보 2명, 전북도의원 예비후보 3명, 부안군의회 의원 예비후보 15명 등 모두 20명이다.

당초 선관위는 A신문사만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중앙선관위, 전북도선관위, 부안군선관위 등이 협의한 결과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 결정은 정치와 언론계가 선거환경을 흐리게 하는 것을 방지 하자는 데 목적이 담겨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선거법 위반 처분 결과에 따라 부안지역 선거판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