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변산 격포지구 개선사업' 특혜의혹
부안 '변산 격포지구 개선사업' 특혜의혹
  • 부안/김선용 기자
  • 승인 2014.04.21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기술을 갖고 있다" 이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신아일보=부안/김선용 기자] 전북도 한 자치단체가 발주한 하천 가동보(물의 수위조절장치)공사가 특허공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이뤄진 가운데 업자와 지자체간 뇌물사건이 발생해 전북지방경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안군은 지난 2012년 부안군 변산면 격포지구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45억을 들여 공사를 발주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가운데 게이트 펌프에 대한 공사를 특허공법을 통해 A업체에게 수의계약(12억)을 조달청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전북도 감사에서 부안군이 부안 격포지역 주변 상가 침수를 막기 위한 공사를 벌이면서 '게이트 펌프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당초 이같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지 않은 채 부안군 공무원 5명이 공법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

부안군청 관계공무원 A모씨는 "외부 전문가 없이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신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체를 선정했다"며 감사 지적사항을 인정했다.

격포 지역주민 K모(56)씨는 "대용품이 없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자체가 업체의 로비에 의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꼬집었다.

지난 14일 전석종 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동보 특혜의혹 사건 수사가 80%가량 진행되고 있다. 6,4지방선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무부, 전북도, 전북경찰청에 제출된 '수사정보유출의혹 진정서'에 대한 사건을 지휘하는 강윤경 수사과장은 "현재까지 사건관 관련, 5명의 브로커와 농어촌공사 직원 1명을 구속했다"라며"앞으로 5-6명이 추가로 수사대상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북지역을 포한한 다른 지자체에도 수사 대상이 포함될 수 있는 등 5월까지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군 격포지구개선북구사업 게이트펌프 수의계약의 사유가 2012년 5월 공개경쟁입찰로 원가를 절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은 배정예산 98%-99%를 수의계약인 긴급계약방식으로 처리해 군민의 혈세 2억-3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