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호수 부안군수에 징역4년 구형
검찰, 김호수 부안군수에 징역4년 구형
  • 부안/김선용 기자
  • 승인 2014.04.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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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혐의… 내달 2일 선고공판

[신아일보=부안/김선용 기자] 검찰은 지난 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호수 군수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호수 군수에 대해서 "공무원의 승진서열을 대대적으로 조작한 것은 경기도 용인시나 화성시와는 다른점이 있다. 다른 곳은 한 두 명이지만 부안군은 많은 수의 6~7급 공무원들의 인사서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측근들이나 챙기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신모씨(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2년6월, 배모씨(전 인사담당)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이모씨(전 행정계장)에게는 종전 구형량(3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으로 인한 변론 재개에 따른 것으로 검찰이 다시 구형을 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에 앞서 공소사실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이씨와 배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했지만 김 군수와 신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군수는 "승진자 명단에 거론된 공무원들을 만난 사실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 또한 승진서열 변경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씨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엇 때문에 배씨가 나를 거론하며 허위로 진술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에서 배씨는 신씨에게 명단이 적힌 쪽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후 변론에서 김 군수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 부안군 부군수를 비롯한 증인들의 추측성 진술 등에 근거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씨는 "신중하지 못한 일처리로 이렇게 됐다. 가슴이 미어지고 깊이 반성한다. 박 부군수의 자살로 엄청난 일을 겪으며 그 때 강력하게 거절하지 못했는지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1년 넘는 재판 중에도 자신을 믿어준 군민에게 죄송하다. 재판부에 공정하고 현명한 신의 판결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 군수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5월 2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