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홍보비 펑펑…예산 2배 초과 집행
남원시 홍보비 펑펑…예산 2배 초과 집행
  • 남원/송정섭 기자
  • 승인 2014.04.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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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상급기간 엉터리 사무감사 '도마위'…"집행의혹 광고비 해명해야"

[신아일보=남원/송정섭 기자] 전북 남원시가 이달초 공개한 지난해 홍보예산 운영이 상식을 초월한 집행 결과로 밝혀지면서 감시기관인 시의회를 비롯해 상급기관의 엉터리 사무 감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광고비집행 계획에서 1군으로 정한 8개 언론사에 연간 110만원씩 9회 7920만원, 2군으로 정한 5개사에 5회씩 2750만원, 전국지 4개사에 5회 2200만원, 주간지 3개사에 55만원씩 9회 1485만원 등 1억4300만원의 예산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2억4874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해 1억554만원을 예산액보다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당 55만원씩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은 88만원으로 인상시키면서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넘는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비 추진계획에 1군 회사에 연간 990만원 집행을 발표하고 집행은 최고 2530만원을 집행했으며, 1군 8개사에 평균 1634만원 집행으로 나타났고 2군도 550만원의 예산 집행은 최고 1430만원이었으며 반면 특정회사에는 연간 22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H씨는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광고비 인상과 예산을 초과 집행한 광고비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크다며,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수년간에 걸쳐 집행에 의혹이 따르는 광고비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하고 언론과 기자를 평가하는 기준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제97조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없고,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위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는 약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법 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홍보내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광고료 인상에 대한 문제는 해당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지금까지 처음 인상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