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도공사 관리 규정 제정
대전시, 보도공사 관리 규정 제정
  • 대전·충남/김기룡 기자
  • 승인 2013.06.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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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공사 정비기준·실명제 등 체계적 관리 발판 마련

 

 

대전시는 체계적인 보도 관리를 위해 보도정비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담은 ‘대전시보도관리 규정’을 제정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제정은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구간, 시공자, 시행청을 기록한 보도공사 실명판 설치방법 및 관리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보도공사 실명제가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이 규정은 전국 최초로 보도관리 기준을 지자체 훈령으로 정한 것으로, 그동안 보도공사가 소모성 공사라는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보도포장 10년 이내에 교체 금지 △당일작업 완료 가능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당일 가 복구 완료 △공사 전 구간의 보도블록을 일시에 걷는 행위근절 △출·퇴근 시간대, 동절기(12~2월) 보도공사 금지 등 보도공사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양승표 시 건설도로과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효율적인 보도 유지관리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보도공사를 근절해나가는 등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