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저소득 SOS’기준 대폭 낮춰
긴급지원 ‘저소득 SOS’기준 대폭 낮춰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5.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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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저생계비 120%이하→ 150%이하로’

정부가 최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긴급지원은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국가가 우선 지원을 한 뒤 나중에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군·구청에서 유형별로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비 및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긴급지원 프로그램 중 생계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은 기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1만8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지원을 제외한 모든 긴급지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은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돼 3400여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부터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 지원에서 예외적으로 연장 지원했던 것을, 3개월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령이 최초 시행되는 6월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정성심사’를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적정성심사란 선지원에 따른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지원을 실시한 뒤 1개월 내에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완화된 기준으로 적정성 심사를 받을 경우 소득 및 금융재산으로 탈락될 위기가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긴급지원 기준 완화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347억원을 확보, 본예산 624억원 등 총 971억원을 위기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