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3개월 이상 대부업 연체자 구제
신복위, 3개월 이상 대부업 연체자 구제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5.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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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는 대부업체에 돈을 꿨다가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자도 구제된다. 은행권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4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대부업체와 이 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기준 완화 방안에 협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현행 5개월 이상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채무로 확대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면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또한 12개월을 경과한 채무의 경우 최대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종전의 채무 감면율은 30%였다.

정순호 제도기획부장은 "43개 대부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채무액 기준 69%에 달해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