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김용만, 징역 1년 구형
불법도박 김용만, 징역 1년 구형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5.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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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묭만(46)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를 아꼈던 많은 분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제가 고통을 안겨줬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호기심 차원에서 도박을 한 것"이라며 "이미 2년 전 도박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왔고, 크게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도박의 특성상 베팅할 때마다 금액이 중복돼 실제 금액도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3억35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베팅하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중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맞대기 도박 문자를 보고 호기심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 등은 참작사유로 인정되지만 13억원에 달하는 도박 금액이 다소 높다"며 "이를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도박개장자 윤모(38)씨에 대한 공판 절차를 마치는 대로 추후 기일을 지정해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제가 할 수 있던 모든 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