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소성로 폐기물사용 개선 촉구
시멘트공장 소성로 폐기물사용 개선 촉구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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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환경부에 건의문 전달
쓰레기 시멘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단양군의회가 환경부에 시멘트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양군의회는 14일 환경부장관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차원에서 시멘트에 쓰레기 사용을 규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0일 단양군의회를 포함한 시멘트 공장 소성로가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와 충북도의 6개 시군 의장단이 공동으로 환경부에 시멘트 소성로 대기배출허용 기준 강화등 7개항의 건의문을 공동 작성하여 건의한 바 있다.
단양군의회는 건의문 서두에서 “환경부는 그 동안 임기응변식 답변과 미온적인 답변 등으로 일관해 오다 지난 번 국정 감사에서 우원식의원이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자 서둘러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임기웅변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4개 항목의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단양군의회가 건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이번 개선안으로 요구한 내용시멘트 공장 소성로에 사용하는 보조연료 중 지정폐기물의 사용 금지, 폐기물 보관·운송과정에서의 관리, 지도감독 및 권한을 시멘트 공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로 위임할 것, 둘째, 시멘트 소성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제기준 강화 및 규제항목을 추가(CO, HCl, Hg, 다이옥신 등) 할 것. 셋째, 건강영향조사, 환경오염조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3개소의 시멘트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단양군 매포읍 지역을 반드시 포함할 것, 넷째,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국가정책의 공조 차원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칭 ‘시멘트 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한 기간내에 제정할 것 등이다.
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