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대부업 고객, 채무 면제받는다
사망한 대부업 고객, 채무 면제받는다
  • 박재연기자
  • 승인 2012.09.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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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실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는 18일부터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사망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대부업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에는 에이피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하이캐피탈대부 등 26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한다.

협회는 향후 중소형 대부업체의 참여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제도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연체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해당 기간 이자 면제와 채권추심 정지 등을 실시된다.

더해 채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채무감면제도에 더 많은 대부업체가 참여하길 바란다"며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어려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업 이용자는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고·사망자 채무감면 안내문'을 참고해 해당 대부업체에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