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20분께 수원시 원천동 P상가 앞 노상에서 전 직장동료인 A씨(23·여)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화성시 배양동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사건 당일 홍씨가 기절한 A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본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제보해 2차 추가 범행을 방지하고 신속히 검거했다.
한편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운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삼용기자 syu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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