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해야”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해야”
  • 수원/임순만 기자
  • 승인 2012.03.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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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경기도의회 의원, 정책간담회서 주장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은 20일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원청업체들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가를 지급, 전문건설업체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원수급자들이 100%현금을 받으면서 하도급 업체에는 선금급과 기성금을 기업전자어음(B2B)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를 50%이상 권장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통계는 37%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바른자치연구회(회장 류재구의원)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부(회장 표제석)는 20일 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건설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회장, 수원.성남.의정부.광주 협회장 및 회원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