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예정
안광률 경기도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예정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4.03.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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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안광률 의원이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안 의원은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