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안광률 의원이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안 의원은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경기도의회는 안광률 의원이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안 의원은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