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수요응답형 차량' 확대 추진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수요응답형 차량' 확대 추진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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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전세버스 기준도 완화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셔틀. (사진=신아일보DB)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에 수요응답형 차량을 확대하고 전세버스 노선 운행 기준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 DRT(수요응답형 버스) 확대와 탄력적 전세버스 운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수도권-서울 간 광역 DRT 운행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 간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절차도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군(郡) 지역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대형 승합 택시 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로 구체화한다.

또 코로나 이후 승객 회복 둔화와 대체 교통수단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운송업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 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 사무소 위치와 사업 구역이 불일치하면 사업 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도 운수종사자와 플랫폼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신설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돼주는 버스, 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국민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