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송영숙 회장·임주현 사장, 한숨 돌렸다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임주현 사장, 한숨 돌렸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3.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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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임종윤·종훈 측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글로벌 빅파마 도약' 시작" vs "합리성·적정성 평가돼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사진=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사진=한미그룹]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두고 벌어진 송영숙 회장·임주현 사장과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 간 줄다리기가 모녀 측으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등을 봤을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연구개발)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미그룹 측은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글로벌 빅파마 도약’을 위한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한미그룹 측은 “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한 결과”라며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들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종윤·종훈 전 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심과 본안소송으로 부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재판부는 송영숙·임주현 채무자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한 방법으로 보기 부족해 기각을 결정했다”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로부터 합리성과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