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분쟁 예방·조정 초점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분쟁 예방·조정 초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3.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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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자 공사비 갈등 따른 지연·중단 방지 목적
변경 내역 점검·검증토록 하고 설계변경 지양 유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예방과 공공 분쟁 조정 지원을 통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도록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손봤다. 사업 진행 과정에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토록 했으며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개선한 표준공사계약서는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과 공공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 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 및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당사자 합의에 따른 변경 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 시공사, 일반분양자 등 이해 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