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8천여명, 5일부터 면허정지 절차 돌입
미복귀 전공의 8천여명, 5일부터 면허정지 절차 돌입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3.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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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징구자 대상… 4일 현장점검
정부, “재계약 포기 전임의 등도 행정처분 불가피” 경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은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되는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29일 오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인 8945명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45명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 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7854명이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 7854명의 복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되고,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고 현실론적으로는 그날까지 복귀를 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처분이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았더라도 복지부 직원이 현장점검을 하기 전까지 업무에 복귀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현장점검시 업무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당장 5일부터 사전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병원에서는 전공의에 이어 재계약을 포기하는 전임의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인턴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swhan@shinailbo.co.kr